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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취업비자 접수 절차에 관한 변화는

문: 내년 4월에 접수되는 H-1B 취업비자의 접수 절차에 온라인 사전등록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절차이며 이외에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 답: 지난 12월 3일 국토안보부는 전문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접수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번 개편에서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로 취업비자 접수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청원서 접수 전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과, 취업비자의 무작위 추첨의 순서를 변경하여 보다 많은 석사학위 이상자가 추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연방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살펴보면 온라인 사전 접수란 신규취업비자가 접수될 수 있는 첫날인 4월 1일에서 적어도 14일전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하여 약 2주간 취업비자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가 신청할 청원서에 제출될 기본적인 내용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접수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고용주의 이름, 주소와 같은 기본정보 ▶청원서에 서명할 회사 관계자의 이름, 직함, 연락처 ▶수혜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국가, 국적, 성별, 여권번호, 미국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인지에 관한 내용 ▶담당변호사의 정보 그리고 사전등록에 명시된 직책으로 수혜자의 취업비자 청원서가 접수될 것이라는 고용주의 확인 등이다. 만일 한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위해 취업비자 접수를 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직원 별로 사전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직원에게는 한 번의 사전등록만 허락되며 온라인 사전등록 시 별도의 접수비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사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당된 비자 개수만큼의 케이스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된 케이스만 60일동안 취업비자 신청서를 준비하여 접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만일 사전등록에서 추첨된 고용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추가 추첨으로 추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등록 절차를 시행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년씩 취업비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토될 신청서를 추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추첨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청서를 완성해서 접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이민국은 다량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추첨이 되지 않은 신청서를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2011년에도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을 추진했었지만 끝내 시행되지 못했다. 이때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고용주와 수혜자 직원의 기본 정보만 접수되어 추첨이 될 경우 오로지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접수되는 진정성 없는 케이스의 숫자가 필요 이상 증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변화는 일반 취업비자 신청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의 신청서를 추첨하는 순서가 바뀌게 된다. 기존의 추첨 방식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 자에게 주어진 2만개의 신청서 추첨을 먼저하고 여기서 탈락한 석사학위자는 다른 일반 신청자들과 함께 6만5000개 추첨에 추가된다. 하지만 석사학위자와 일반 신청자가 모두 먼저 6만 5000개 추첨을 거치고 여기서 탈락한 석사학위자만 2만개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의 추첨률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등록은 규정이 최종화되어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한다. 만일 온라인 사전등록이 내년 4월에 시행될 수 없는 경우라면 미리 알릴 것이라고 했으며 온라인 사전 등록이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석사학위자와 일반 신청자간 추첨 순서를 변경하는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2018-12-14

[상담-이민]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 되었는데, 동반 가족의 비자도 취소 되는지

문: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작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도 받아 입국했다. 근데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자만 취소된 상황이고 취업비자 신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올해 말 취업비자 동반 신분으로 있는 아내가 한국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때 아내는 한국에서 함께 받은 H-4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답: 동반 가족이 소지한 비자 또한 취소되었다고 감안하고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비자 재발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비자 재발급 인터뷰 시 주신청자와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2015년 11월 미 국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유죄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만 된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자 취소는 미국에 체류하는 신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하는데 있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비자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이며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음주 운전 관련 기록이 있을 때 비자를 취소하고 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지를 판단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로 생긴 방침인데 주신청자의 비자가 취소 되었을 때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취소되는지에 관한 방침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시 취소되는 것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아니므로 주신청자의 단순 비자 취소가 동반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비자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미국 입장을 가능케 하는 허가이므로 주신청자의 비자 취소가 반드시 동반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보기도 어렵다. 왜냐면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신분은 획득했지만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동반 가족만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주신청자의 비자가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함께 취소된다고 알렸다. 그러므로, 동반가족의 비자가 재발급되려면 주신청자의 비자가 재발급되지 않고서는 재발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음주 운전 기록은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된 내용이 범죄 관련 비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비자 재발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비자 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음주운전 기록을 명시한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알코올 의존성 판단을 위해 의사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후 대사관은 비자를 재발급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 비자가 재발급되기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도록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2018-11-30

[상담-이민]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문: 매해 4월 1일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고 4년째 되던 해인 지난 4월 취업비자가 추첨되었다. 지난 9월에 보충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담당 변호사와 자료 준비를 하여 답변 제출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취업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추첨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에 더 낙담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비자 거절율이 매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취업비자는 가장 까다롭게 검토가 된 해로 꼽힐 것이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수료한 특정 전공을 통해 습득한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에 승인되는 비자로 규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조건은 명백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관련 학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통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둘째, 관련 업계에서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셋째, 고용주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학위를 보통 요구하거나;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해당 학위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매해 적용되는 취업비자 규정은 같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규정이 바뀌어서는 아니다.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양하지만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개의 전공이 한 직책을 수행하는데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최근에는 특정 전공만을 요구하는 직책만이 취업비자에서 정의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면, 시장조사분석가로 취업비자 신청이 되었고 신청자는 마케팅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은 시장조사분석가로 근무를 하기 위해 주로 요구되는 학위는 마케팅뿐 아니라 경영, 통계학 등 다양한 다른 전공자 들도 시장조사 분석가로 근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특정한 한 개의 전공만이 요구되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의 전문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취업비자가 신청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용주는 주로 관련 학위를 요구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고용주의 회사에 같은 직책에 있는 다른 직원 또한 같은 학위를 수료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만일 고용주가 한 명의 직원의 학위 증빙을 한다면 이민국은 한 명의 직원이 같은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용주가 관련 학위를 요구한다는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비교대상이 적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취업비자를 검토하는 기준은 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51%만 진실일 것이라고 설득을 하면 승인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는 이민국은 규정의 해석을 이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제출된 자료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일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비자가 이런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이민국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재심이나 항소는 신청서가 거절 된 후 33일안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접수비가 요구된다. 재심청구는 이민국의 재심 부서로 신청을 하는 절차로 승인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만일 이민국에서 적용한 법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면 이 또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항소는 반면 항소위원회로 접수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재심보다 제한 되어 있지만 항소는 법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유리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재심청구나 항소신청의 단점은 급행절차가 없어 신청 후 결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재심청구나 항소신청 중에는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체류가 허가된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시점에는 불법체류를 한 일수가 많아 추후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 접수해야 한다. www.songnlaw.com (212) 868-2200 (718) 360-9316.

2018-11-16

[상담-이민] 한국 본사 직원을 새 미국 지사에 파견할 주재원 비자 조건은

문: 한국에서 IT회사를 운영 중이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후 한국 본사에 근무 중인 직원을 파견하려고 한다. 새롭게 설립된 지사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L-1이라고 하는 주재원 비자는 본사.지사.계열사 또는 지점에서 해당 회사의 본사.지사.계열사 혹은 지점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 이때 파견이 가능한 직원은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 중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파견 가능한 직책은 경영인이나 고위 관리직 혹은 특수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다. 만일 새롭게 설립된 사업체로 직원을 파견하려고 한다면 이때 검토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운영 1년 안에 새로 설립된 사업체가 파견하는 직원이 수행할 경영자 혹은 고위 관리직의 직책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안에 이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검토이다. 단, 이러한 내용은 경영인 또는 고위 관리직으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검토가 되며 특수 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년 안에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신규 사업체는 직원도 아직 파견되지 않았고 운영이 아직 착수되지 않거나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서가 접수 되야 하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 후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도 소규모의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혹은 임대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사업장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의 규모가 신청서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미국에 설립된 사업체가 설립 1년 안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초기에 계획한 직원을 고용하고 계획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자료로는 임대 계약서 외에 사무실 안에 전경을 담은 사진을 제출하거나 사무실 내부의 규모와 배치도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미 임대가 된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라면 건물주가 전대를 허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가1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다달이 계약이 가능한 임대 계약서라면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파견되는 직원이 경영자 혹은 고위 관리직인 경우 설립 1년 안에 파견되는 직원이 해당 직책만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 자본금으로 유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자본금으로 1년 안에 계획한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자 혹은 고위 관리직을 지원하는 하부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경영자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운영 방침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새우는 직책이며 고위 관리직은 하위 부서의 관리급 직원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경영자는 경영의 일만, 고위 관리직은 규정에 해당되는 관리의 업무만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설립 후 1년 안에 몇 명의 하부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체의 초기 자본금과 이를 어떻게 사용해 영업수입을 달성하고 그 안에서 목표한 직원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지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2018-11-02

[상담-이민]미국에서 공연할 기회가 생겼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

문: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밴드인데 미국에서 1주일간 공연을 할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자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답: 밴드, 그룹 가수, 그룹 무용단과 같은 단체가 공연을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는 P-1 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2명 이상의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단체가 공연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다. 단체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라도 미국 공연은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연인 경우에는 P-1은 적합한 비자가 아니다. 이때는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O-1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 P-1비자를 발급받는 조건은 단체의 개개인의 아티스트의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로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입증하는 것이 비자 발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반면, 단체에 속한 개개인 아티스트는 단체가 공연을 하는데 있어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단. 공연비자 신청을 하는 단체는 1년 이상 같은 멤버가 함께 활동을 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체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수상을 한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이러한 수상 경력이 없는 단체라면 아래의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공연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1)인지도가 있는 이벤트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공연을 했고 공연을 할 것이라는 자료 (2)주요언론에 노출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얻은 그룹이라는 자료 (3)인지도가 있는 기관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공연을 했고 공연을 할 것이라는 자료 (4)과거 공연 시 티켓 판매율이나 공연 평가 등을 제출하여 상업적 또는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었다는 자료 (5)비평가나 정부 기관 또는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룹의 인지도를 인정받았다는 자료 (6)고액의 공연료를 지불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자료 등이다. 공연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연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전후로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을 추가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공연 정리를 하고 출국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연 비자 신청서는 미국에서 있을 공연에 관해 작성된 계약서가 함께 제출 되야 하면 공연이 있을 장소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공연 비자는 이미 정해진 공연 날짜로 인해 공연 전 반드시 비자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미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까지 받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 되야 한다. 공연 비자는 심사관의 재량으로 보다 신속히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급행접수도 가능하다. 단체 공연을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연 자체나 개개인의 아티스트를 돕는 스태프가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해야 하는 스태프들은 P-1S라고 하는 공연 지원 목적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스태프가 공연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미국 내에서는 지원 받을 수 없는 도움을 주는 스태프라는 입증을 해야 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함께 공연을 한 기록이 과거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단체의 공연 방식이나 스타일에 익숙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공연 지원을 목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2018-10-19

[상담-이민] 이민, 비자 신청서가 기각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던데

문: OPT가 만료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7월말에 O비자 신청을 하였다. O비자가 계류중인 기간에는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OPT 만료 후 신분유지를 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보충자료 요청이 나오고 이에 관한 답변을 제출했지만 안타깝게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오늘 받았다. 신청서가 거절된 지금 신분유지가 되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 추방재판에 기소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다. 답: 지난 6월 28일에 발표된 추방재판 기소에 관한 새로운 지침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지침으로 이민국은 기존에 있던 추방재판에 기소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나열된 방침을 수정하였고 범죄 기록이나 과거 이민사기를 한 적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된 순간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신청자들까지 추방 재판에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범죄기록이나 이민사기를 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청서의 거절 만으로 추방에 기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 이유는 이민국의 실수로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 또는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재심청구나 항소를 하여 거절된 신청서가 승인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이민국에서 열린 회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신청서의 거절에 새로운 지침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새로운 지침을 10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점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이 바로 적용되는 신청서는 이민국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크게는 I-485라고 하는 영주권 신청서 그리고 여행신분이나 학생신분 또는 취업신분을 갖는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이 신청하는 I-539 신청서가 이번 새로운 지침에 즉시 해당되는 신청서 중 하나이다. 반면, I-129 양식에 제출되는 H-1B, H-3, H-2, L-1, E-2, O-1등과 같이 고용주가 청원해서 신분을 부여 받는 취업비자 신청서의 수혜자들을 위한 신청서는 접수되어 거절된다고 해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점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질문자와 같이 청원서를 기반으로 한 O-1비자의 수혜자는 이번에 거절된 신청서로 인해 바로 추방에 기소되지는 않는다. 만일 O-1비자의 거절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심청구를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재접수를 할 수도 있다. 단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재접수를 한다면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 재입국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은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는 신청서가 거절된다고 해도 거절 즉시 추방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거절되면 거절 후 30일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를 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거절된 신청서라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 안에는 추방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기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재심이나 항소 신청이 들어간 사이 추방에 기소되고 이 신청서가 긍정적으로 결정되면 이민국은 추방기소를 하는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재심이나 항소로 인해 거절된 신청서가 승인된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추방재판 기소에 관한 지침의 적용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에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에 신청서가 거절되고 그 때 유지되고 있는 신분이 없다면 적용되는 지침이다. 만일, 한 신청자를 위해 다수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계류 되어 있고 이 중 한 개의 신청서만 거절이 되었다면 계류중인 모든 신청서가 검토되어 결정될 때까지 이민국은 추방재판에 기소를 보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제 신청서와 같이 신분은 부여하지 않는 신청서의 거절은 이번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2018-10-09

[상담-이민] 취업비자 급행처리가 계속 중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문: 지난 4월 H-1B 취업비자 접수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보충자료 요청도 없는 상황이다. 고용주는 10월 1일이 되면 바로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하다. 이민국의 지난 발표에 따르면 9월 11일에 급행접수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급행처리가 5개월 더 중단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지난 4월 신규 취업비자가 접수되기 전 약 10일전 이민국은 추가 비용을 내고 15일안에 승인 또는 보충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급행접수를 임시 중단한다고 하고 9월 11일에는 급행 접수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이민국은 신규 접수된 취업비자 신청서뿐 아니라 고용주 변경을 하거나 근무지가 변경 됨에 따라 접수되는 신청서 모두 9월 11일부터는 급행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런 임시 중단은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민국의 이런 조치는 현재 계류 중인 다량의 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매년 검토해야 하는 신규 취업비자 신청서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민국의 더딘 검토 기간은 보충자료 요청이 증가했음을 의미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더라도 매년 검토 되는 서류의 숫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별된 6만5000개의 신청서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2만 개의 신청서로 총 8만5000개의 비자를 검토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애초 발표와 다르게 급행절차의 중단을 5개월 추가 연장한 사실은 검토 시 예년 보다 더 많은 보충자료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임시 중단의 연장은 신규 취업비자 신청서 뿐 아니라 고용주 변경 신청서 등 다른 취업비자 신청서의 급행 접수까지 9월 11일부터 중단 하므로 고용주 변경을 하는 신청자들에게도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을 낳게 되었다. 이미 취업비자 신분인 외국인은 이직을 하는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더라고 접수와 동시 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취업비자 거절 비율이 어느 때 보다 증가하는 요즘은 급행접수 절차를 사용하여 이직을 하기 전 승인을 먼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급행접수가 불가능해지므로 인해 부득이하게 신청서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경우 만일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취업비자 신분을 잃게 되고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지침에 의하면 신청서가 거절된 후 신분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급행처리의 임시 중단은 자칫하면 신분을 잃게 되어 추방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민국은 급행을 추가로 중단하는 이유는 계류 중인 신청서를 처리할 충분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외국이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시간에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전문지식을 갖은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 더 어려워 지게 됨을 물론 자칫 신청서가 거절되면 미국에 체류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비자 검토가 까다로워 지는 시기에는 되도록 이직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자제하여 현재 소지하고 신분을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 868-2200, 718- 360-9316.

2018-09-07

[상담-이민]이민 신청 기각 후 체류 신분 없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나

문: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가 거절된 후 신청자의 신분이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면 추방재판에 기소 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방침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 답: 지난 6월 28일 이민국은 기존에 있던 추방재판에 기소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나열된 방침을 수정하므로 범죄 기록이나 과거 이민사기를 한 적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되고 그 후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신청자들까지 추방 재판에 기소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2월 20일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자국의 공공안전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지침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2014년 11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추방 우선 순위에 관한 지침서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추방 우선 순위를 정한 방침이었다. 이 새로운 방침으로 이미 추방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대폭 확대되었던 상황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라고 할 지라도 특별한 범죄 기록이나 이민 사기를 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추방을 하기 위해 기소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작년 2월에 발표된 지침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물론 추방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는 중범죄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이 어떠한 범죄이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으나 기소만 된 경우 그리고 기소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경우까지 모두 추방 우선 순위에 포함되도록 추방 우선 순위를 대폭 넓혔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추방 우선 순위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수정된 지침서를 발표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민국에서 신청서가 거절되었을 때 만일 신청인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다. 이 새로운 방침이 실질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이민국에게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신청자의 추방을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지침서는 고의적으로 신분 유지를 못한 신청자들이 아니더라도 무슨 이유로든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서가 거절된 후 신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많은 신청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방침임에는 틀림없다. 이민국에서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이는 신청서가 부족하게 접수된 이유만은 아닐 수 있으며 적지 않은 경우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민국은 서류가 거절되고 신분이 없는 신청자를 추방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서류 거절 후 자진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고 추방재판에 기소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쓰게 하는 결과 또한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추방 대상자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런 지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방침이 이행이 된다면 현재 이민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재판 수는 현재 이민판사의 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외국인은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추방대상자 확대는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외국인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접수한 신청서가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지더라도 접수 후 신분이 말소 되지 않게 최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분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2018-08-27

[상담-이민] 신청 서류 미비 때 보충자료 없이 거절된다는데

문: 내달 11일부터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충자료 요청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가 미비한 경우 서류가 바로 거절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앞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과 이민국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다른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답: 이민국은 지난 7월 13일 이민국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을 수정하고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의하면 이민국에 접수되는 신청서에 함께 접수되는 자료 등이 신청서를 승인하기에 부족한 경우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충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될 방침은 2013년 6월 3일에 세워진 보충자료 요청에 관한 방침을 전면 취소하는 방침으로 앞으로 이민국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 지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의 방침에 따르면 이민국 신청서가 초기 접수되었을 때 신청자가 원하는 혜택을 받기 충분한 자료가 접수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보충자료 요청 또는 신청서를 거절할 의사를 밝히고 자료를 보강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보충자료 요청 없이 신청서를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침이다. 이러한 예로는 신청자가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자료 없이 거절하는 경우이다. 이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진 많은 경우 보충자료 요청을 통해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9월 1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침은 이민국 심사위원에게 보충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결정권을 최대한 부여해 앞으로 이민국에 제출되는 신청서는 보충자료의 기회를 감안하고 부족하게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서류를 보강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거절되어 신청비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신청자의 신분이 위험해 지고 추방이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이민국은 기초증거(Initial Evidence)가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를 보충자료 요청 없이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증거'라 하면 신청자가 요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본 증거자료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료의 예로는 재정보증이 요구되는 신청서에 재정보증서류가 누락된 경우이다. 또는 면제신청서에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해당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면제 신청이 승인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또 다른 예이다. 또한 이민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충자료 답변이 접수된 후 추가 문의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 보충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하는 답변 이외에도 이민국은 자체적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내부적 또는 공식적인 자료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민국에서 자체 조사된 내용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충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국에서 지난 6월 28일에 발표된 또 다른 방침에 의하면 신청서가 거절된 후 신분이 유지 되지 않는 신청자는 바로 추방재판에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약 2주 뒤 이민국은 보충자료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정부는 신청서를 거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리고 이로 인해 추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서 접수 시 거절이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신분이 바로 말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청서 준비는 최대한 완벽하게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260-9316.

2018-08-10

[상담-이민] 체포 기록 만으로도 비자가 취소 될 수 있나

문: 아내와 다투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단지 큰소리가 났기 때문인데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었다. 현재 E-2 비자로 근무 중인데 최근E-2 비자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음주운전 관련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판결 전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가정폭력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비자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일반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비자 획득에 있어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안되거나 영주권 획득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비자 획득에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 체포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체포는 되었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체포된 기록만으로 비자를 취소하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관련 체포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 관련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취소가 되는 사례가 지난 몇 달간 늘고 있다. 이에 국무부는 각 국에 있는 미 영사관은 음주운전 관련 체포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에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가 미이민변호사협회와의 회의에서 알리기로는 이민 귀화 규정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 국무장관은 외국인의 비자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 아닌 범죄 관련 체포가 비자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이런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알렸다. 국무부는 유죄판결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체포와 같은 비자 결격사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체포가 되어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이는 미 영사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본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미국 내 체류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미국에서 출국을 한 후 재입국을 할 시에는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추후 해외에서 비자 신청을 할 시 알코올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비자가 재발급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체포로 인해 비자가 취소가 되었다면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되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비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자발급 취소 내용이 전달되어야만 취소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보통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e메일로 비자 취소가 전달되지만 때론 전화로 비자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만일 전화로 전달 받은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체포기록으로 인해 비자 취소가 된 사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청된 비자연장 신청서 등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거나 더 나아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이다. 하지만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자 취소는 해당인이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비자 취소가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전했으며 잘못된 신청서 거절이 없도록 국토안보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비자 취소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말소로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비자 취소가 될만한 체포 사실이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비자 취소가 미국 체류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7-27

[상담-이민] 영주권 카드가 없는데, 해외여행은 어떻게

문: 10년 전에 영주권자가 되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어 연장 신청서를 지난주에 접수했다. 근데 갑자기 한국에 일이 생겨 급히 출국을 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는데 한국을 다녀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고 연장된 카드가 아직 발급 전이라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 영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도장을 여권에 받아 여행할 수 있다. 이를 'Temporary I-551 Stamp'라 한다. 지역 이민국 방문을 하려면 'Info Pass'라고 하는 예약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이민국은 이 예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 방문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사전 예약 없이 도장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임시 도장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유효한 여권, 'Info Pass' 예약확인증, 방문하는 지역 이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만기되었거나 분실한 영주권 카드 사본이 있는 경우는 사본 지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영수증과 접수 후 지문을 이미 찍은 경우라면 확인증을 함께 지참한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유효한 임시 도장을 받게 되는데 만일 신청자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 기간보다 짧다면 여권 만기일까지만 유효한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연장 신청서를 접수 후 아직 지문을 찍기 전이라면 임시 도장의 유효일은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제한된다. 만일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역 이민국에서 임시도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단 출국을 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아 입국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Carrier Documentation'이라고 한다. 이 서류는 2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되는 재입국 허가서를 분실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만기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연장 신청을 했다는 접수증만을 지참해도 미국 발 비행기 탑승이 허가된다. 하지만 이렇게 탑승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항공사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서 받는 임시 도장은 임시 영주권이 만기된 후에도 받을 수 있다.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결혼 2주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 승인이 된 경우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또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처음에는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 후 투자된 기관에서 법적으로 요구된 직원이 고용되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본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 두 경우 모두 2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본 영주권으로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본 영주권 신청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영주권 신청서가 되는 즉시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를 1년간 연장해 주는 접수증이 발행된다. 하지만 본 영주권의 검토가 1년 안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영주권자를 임시로 확인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년씩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도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 영주권 계류 중에 임시 도장을 받고자 한다면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연장된 1년의 기간이 만기되기 30일전부터 임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보았는데 아직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이때는 임시 도장을 받아 출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계류 중 받은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여행을 해야 하며 만일 해외 있는 사이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Advance Parole'로 입국을 하거나 발급된 영주권을 우편 전달 받아 입국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7-13

[상담-이민] 자진출국과 재판 후 추방명령 어떻게 다른가

문: 취업으로 영주권 획득을 하고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을 했다. 인터뷰 도중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획득 후 근무를 했냐는 질문을 받았고 영주권 획득 후 근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심사관은 인터뷰 도중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곧 서면으로 연락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획득 후 전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방에 회부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경우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재판을 해서 추방을 취소하도록 해 보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 추방명령을 받는 것의 차이를 알고 싶다. 답: 자진출국을 하는 것과 추방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추방되는 두 경우 모두 미국에서 남아있지 못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 결과는 같다. 하지만 자진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추방에 회부된 후 자진출국을 하도록 승인을 받는 것은 이민법원이나 이민국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특혜라 할 수 있으면 자진출국 신청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진출국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진출국이 인정되기 위해서 외국인은 도덕성에 결여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민규정에서 정의하는 가중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과거 이민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면 자진출국은 승인되지 않는다. 자진출국을 한 경우라면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후 진행하는 이민신청에 있어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자진출국을 한 경우라도 불법으로 체류를 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경우라면 경우는 재입국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 자진출국을 한 경우에는 출국 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추방에 회부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불법체류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180일에서 1년 미만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3년간,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자진출국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또는 120일후 출국을 하도록 명령을 받으므로 이 기간 안에 출국 준비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단, 만일 출국을 하도록 명령된 기간 안에 자진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0년간 영주권 신청을 못하거나 신분변경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추방명령 후 30일안에 출국을 하도록 한다. 단,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결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긴 기간을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항소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항소 기간 중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추방명령으로 출국하는 경우 추방이 되는 이유에 따라 5년, 10년, 20년 또는 영원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가중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로 추방되는 경우 영원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입국 금지 기간 안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추방재판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으며 연방법에 의한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는 자진출국자 보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불법으로 입국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적용되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이 금지된 기간 안에 미국 입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신청은 승인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민국에서 재입국 금지 기간 안에 입국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과 신청인은 도덕성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6-29

[상담-이민] 한국 본사 파견 직원 비자는 어떤 게 좋은가

문: 한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가 미국에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다. 주재원 비자인 L-1과 투자회사의 직원 비자인 E-2 중 어떤 비자로 파견 직원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다. 답: 미국의 지사에 한국 본사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는 크게 주재원 비자와 투자회사 직원 비자가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비자가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조건과 회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L-1 주재원 비자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파견 직원은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근무한 경력의 조건으로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 중에서 1년 이상을 본사에서 일한 경력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사의 경력은 경영자나 고위관리직 또는 특수 지식 보유자의 직책이어야만 주재원 비자 신청의 1년 이상 본사 근무 경력을 만족할 수 있다. 1년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 관계자가 작성하는 확인서만으로는 그 조건을 만족 할 수 없으며 근무했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에 소득세를 보고한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면 E-2 투자회사 직원 비자로 파견되는 직원은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해외 지사로 파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본사 근무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사와 미국지사간의 관계가 자회사나 계열사 관계인지 또는 미국에 설립된 법인이 본사의 해외지사로 설립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지분증서와 본사에서 미국법인으로 출자한 자본금으로 입증한다. 주재사무소인 경우에는 해외지사로 설립되었다는 설립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재원 비자는 자본금을 사용한 증빙을 해야 하는 조건은 없다. 반면 투자회사 직원 비자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인의 자본금으로 미국내의 투자회사가 설립된 증빙을 해야 하며 출자된 자본금이 사용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본사가 자본금을 지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재원 비자인 L-1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L-1주재원비자와 E-2 투자회사 직원 비자는 구분된다. 주재원비자는 고용주의 청원서가 미이민국에 먼저 접수되고 이민국은 파견직원이 주재원으로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두 회사간의 관계가 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게 된다. 미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재원 비자 스탬프를 받은 후 입국하게 된다. 반면 투자회사 직원 비자로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모든 서류를 접수하게 된다. 투자회사 직원 비자의 경우 미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주재원비자 신청보다는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대사관과 미이민국의 서류 검토 절차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접수 초기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충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이때 신청자는 약 90일간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대사관에 직접 접수하게 되는 투자회사 종업원 비자는 경우에 따라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인터뷰를 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비자가 거절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와 투자회사 종업원 비자의 신청자 배우자는 모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그 자녀들은 취업이나 소셜번호 획득은 불가능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6-15

[상담-이민]이민 서류 진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문: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민국 접수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의 관련 비용을 신청자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알고 싶다. 답: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전통적으로 해당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 의뢰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정하는 규정은 연방기관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민케이스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관련 비용을 누가 내는 것이 적법한지 정해진다. 비용 지불 의무가 가장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이민 신청서는 단기 취업비자인 H-1B와 취업영주권이다. 취업비자 H-1B의 비용 지불에 관한 규정은 2000년 이후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에 지불되는 이민국 접수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비자의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의 업무경비로 구분이 돼 취업비자의 혜택을 받는 신청자가 지불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신청 결과를 15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급행비 추가 지불의 경우는 업무경비로 구분하지 않아 신청자가 지불해도 관계없다. 취업비자 신청자가 이민국 접수비 및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취업비자 신청 이전에 고용주는 적정임금 산정을 받는다.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취업비자 직원의 실임금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적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직원의 실임금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때 '실임금'이란 직원에게 지급될 실질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민법에서의 '실임금'은 신청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기술 등을 소지한 다른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임금을 뜻한다. 그러므로 실임금이 적정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반드시 적정임금을 급여로 줘야 한다. 그렇다면 취업비자 비용을 신청자가 지불해도 되는 경우는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직원이 받는 임금에서 빼더라도 그 받은 임금이 취업비자 신청에서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취업비자 비용을 직원이 지불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지만 이 경우가 가능하려면 취업비자 신청자의 실임금이 신청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기술을 보유한 다른 직원들의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취업비자 직원에게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신청자가 취업비자 비용을 내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지 않다. 취업비자 비용을 신청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고용주나 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불하는 것은 허락된다. 단 비용을 지불한 제3자는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상환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취업영주권 단계 중 첫 단계인 노동국 청원서의 비용은 엄격히 고용주가 내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국 청원서 단계는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국 내 노동 시장에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이므로 영주권 혜택을 받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내는 것은 금지돼 있다. 취업 영주권은 노동국 청원이 승인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이주허가서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노동국 청원서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의 절차는 신청자 개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허락된다. 취업 영주권은 취업비자와는 달리 첫 단계를 고용주가 아닌 제3자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6-01

[상담-이민] 유학생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법 변경됐다는데

문: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학생의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법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변경 내용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체류하는 기간이 불법이라는 부담스러운 우려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일정기간의 불법체류일자로 인해 추후에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179일까지의 불법체류 기간이 생긴 외국인은 출국한 후 추후 재입국시 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180일부터 364일까지의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3년 동안, 그리고 365일 이상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10년 동안 미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신분 유지를 못한 경우라면 불법체류일자로 적용된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기간은 I-94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 후부터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학생신분인 F-1이나 교환연수 프로그램인 J-1은 입국할 때 I-94에 체류 만기일이 기재되지 않고 'D/S'라고 기재된다. 이는 'Duration of Status'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는 교환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유효한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규정은 학생신분이나 교환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계산 방법이 I-94에 적힌 체류 만료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이 나오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는 날로부터 계산돼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 이민국은 학생신분이나 교환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방침을 변경했다. 이 새로운 방침은 오는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학생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재학이 허가된 학과 과정을 준수하지 않게 된 일자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즉 학교 재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그 시기부터 불법체류로 계산된다는 규정으로 이번 변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부분이다. 교환연수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조건을 어기는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규정된다. J-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직업학교를 재학하는 M-1 학생은 보통 3년까지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는데 만약 M-1 학생이 I-94에 적힌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또는 I-94의 기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재학이 허가되었던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더라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학생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체류 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학교 재학을 중단하고도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를 한 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민국은 학생신분을 위반한 기록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추후 재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신분에 허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유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추후 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이 된다. 만약 결석을 너무 많이 했거나 혹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학생신분이 말소됐다면 학생신분 복원을 하는 신청을 제시간에 해 불법체류일자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신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말소됐다면 말소된 후 5개월 안에 복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5개월이 넘은 경우에도 지체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면 학생신분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5-18

[상담-이민] 단기 취업비자 취소 통보 받았는데

문: 취업비자로 근무 중이며 지난달 취업비자 근무지로 이민국에서의 사업장 실사가 있었다. 사업장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고 이민국 직원이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대화를 나눈 직원은 제대로 된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하지 못했고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미 승인된 취업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며 이렇게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승인된 취업비자가 철회될 수 있는 경우는 고용주가 폐업하거나 자발적으로 청원서를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직원이 청원서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청원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된 고용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청원서가 실수로 승인됐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승인 후에 청원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은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청원서를 취소할 의사와 청원서가 취소돼야 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때 청원자가 제출한 답변이 이민국이 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다면 승인된 취업비자는 철회된다.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사업장 실사를 할 때 주로 묻는 질문은 취업비자 직원의 직책과 주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임금 등을 묻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의 명함이나 근무하는 책상을 보여달라는 요청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취업비자 직원에게 지급된 월급 명세서나 근무 시간이 적혀 있는 근무 시간 기록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근무 시간 기록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파트타임 직원으로 청원서가 접수된 직원이 청원서에 기재된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때는 취업비자에 제출된 임금신청서 사본이나 그 외 취업비자 청원자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다른 서류 등이 규정에 맞게 보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사업장 실사 중 취업비자 직원이 청원서에 적힌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실사 중 추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혹은 담당자 또는 담당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요청을 e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만일 이렇게 수집된 보충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취업비자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편으로 고용주와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실사 중 전달된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박 답변을 제출해야만 취업비자 승인이 재확인된다. 사업장 실사가 아니더라도 추후 어떤 이유로 이민국에 수집된 자료상 취업비자 승인이 실수로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취업비자는 철회될 수 있다. 만일 철회 요청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다면 고용주는 재심 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항소는 이미 취업비자 승인이 취소된 후에 접수되고 재심청구나 항소 서류가 접수돼 계류중인 기간에는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청구나 항소 신청은 신중히 결정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철회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발적인 이유로 취업비자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 혹은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민국에 취업비자 승인을 철회하는 통보를 하게 된다. 해고로 인한 취업비자 철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먼저 해당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를 이민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마지막으로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교통비를 제공할 의사를 제안해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를 제공할 의사를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5-04

[상담-이민] 취업비자 신청 후 남은 절차는

문: 지난 4월 2일에 단기 취업비자 접수를 했다. 접수된 취업비자 신청서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추첨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취업비자가 추첨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답: 4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단기 취업비자는 4월 6일로 접수가 완료됐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신청서가 총 9만5885개, 그리고 그 외의 신청서는 9만4213개가 접수돼 총 19만98개의 취업비자가 접수됐다. 미국 석사 학위자에게 할당된 비자가 2만 개로 석사 학위 수료자는 우선 5대 1의 경쟁률로 추첨이 된 후 추첨되지 않은 7만5000여 개의 신청서는 일반 신청서와 함께 6만5000개를 선정하기 위해 추첨을 한번 더 거쳤다. 미국 취업비자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심사로 여겨졌던 작년 취업비자 접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도 역시 할당된 비자 쿼터를 훌쩍 넘겨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다. 작년에는 5월쯤 추첨 결과가 전달됐지만, 올해는 4월 안에 추첨된 신청서의 접수증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추첨된 신청서들은 함께 제출된 접수비가 처리되고 있으므로 추첨된 신청서들은 영수증이 곧 전달될 것이다. 접수증이 전달된 신청자들은 학교에 접수증을 즉시 전달해 OPT 만료일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접수증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OPT가 6월 1일전에 만료되는 신청자라면 신청서가 우편 접수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학교에 전달해 6월 1일까지 임시적으로 OPT를 연장하도록 한다. 추첨이 된 신청자라면 취업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해외여행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한 신청자들은 여름 동안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신청서가 승인되어도 취업비자로 바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고 추후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받은 후 다시 입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취업비자 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가장 최근 입국 시 지정된 입국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접수됐다. 이를 'I-94' 번호라 한다. 이 번호는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떤 신분으로 언제 입국했는지를 기록하는 번호이다. 이렇게 지정된 번호는 입국 후 접수하게 되는 신분 변경 신청서나 연장 신청서 또는 다른 이민 서류에 기재가 되고 변경된 신분에 같은 I-94 번호가 옮겨진다. 이번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는 신청인들에게 지정된 가장 최근의 I-94 번호가 기재돼 있다. 만일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I-94 번호는 소멸되어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된다고 해도 I-94 번호를 승인된 취업비자 신분으로 옮길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신청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다른 조건들이 만족스러워 취업비자 승인을 해 주겠지만 신청인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아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도록 하는 승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에 승인서 사본과 비자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거쳐 비자 발급 승인이 되면 취업비자 소지자로 재입국을 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급행접수가 임시 중단됐다. 적어도 9월 10일까지는 급행접수가 중단될 것이라고 하니 올해도 취업비자 결과를 보기까지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일 9월 10일까지 진행에 아무 소식이 없다면 이때 급행접수가 재개되는지 지켜본 후 급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OPT 만료일에서 취업비자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4-20

[상담-이민] 투자이민법 개정된다는데 지금 추진해도 되나

문: 미국 이민국의 단기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하기에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 법안이 개정될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 지금 투자이민을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궁금하다. 답: 지난 3월 23일 이후 개정 법안 통과가 예상됐던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결국 개정되지 못한 채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비록 미 의회는 약 6개월간 프로그램 연장을 승인했으나, 이 기간 중 미 이민국 등의 행정부처를 통한 규정 변경 및 프로그램의 전면적 개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향후 동향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 투자이민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풍부한 경험이 있는 'Regional Center'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Regional Center는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간접투자이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혹 신규 Regional Center의 경우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미숙하여 투자자들의 I-526 청원서 승인이 지연되거나 가영주권 획득 2년 후 본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접수되는 I-829 신청시 조건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5년의 투자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립한지 5~7년 미만의 Regional Center는 원금회수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gional Center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개발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율과 원금회수율 등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이고 주정부에서 보증을 한다고 해도 이는 완공보증이지 투자금 상환 보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해당 프로젝트의 상품성과 성공 가능성, 안정성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록 완공이 되더라도 수익창출 가능성이 없으면 개발자(developer)는 재융자(refinancing)를 하기도 쉽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 프로젝트 비용에서 투자자의 비율, 즉 상환 순위는 어떠한지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에서 투자자의 상환 순위가 1순위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총 프로젝트 예산에서 투자자의 비율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상환 1순위인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투자 프로젝트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투자자 비율이 30% 전후 또는 그 이하인 프로젝트가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즉 개발자(소유주), 은행과 투자자 등의 비율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투자금 미상환시 출구 전략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투자이민 진행시 투자금 상환을 약속한 기한 이내에 못 받을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금 상환 유도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을 투자기한(연이율 0.25%)으로 지정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5년 후 투자금 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 6년차부터는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개발자 또는 소유주는 6년차부터는 투자금을 상환하고 차라리 낮은 이율로 재융자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물론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투자금 미상환시의 출구전략 역시 프로젝트 선택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투자금 회수확률을 높이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미국 투자이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Regional Center의 경험,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 프로젝트에서 투자자 비율 등, 다양한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4-06

[상담-이민] 석사 학위 소지자,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절차는

문: 한국에서 건축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 5월 뉴욕시에 있는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취업비자 청원을 할 회사는 뉴욕에 있는 건축회사이고 취업 제안을 받은 직책은 건축 디자이너이다.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에게 할당된 추가 쿼터에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신청은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접수될 예정인데 석사 학위와 관련이 없는 직책으로 신청이 되어도 추가로 할당된 2만개의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취업비자 막바지 준비를 함에 있어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한 회계연도에 할당되는 단기 취업비자(H-1B)의 갯수는 6만5000개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는 추가로 할당된 2만개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2만개의 비자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들만 접수 가능하며 해당 석사 학위 수료자의 신청서가 할당된 비자의 수를 넘긴 경우에는 추첨 과정을 거쳐 검토될 신청서를 추첨한다. 이때 추첨되지 않은 석사 학위자들의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된다. 추가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구분되려면 졸업한 학교가 해당 법규에서 정의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란 ①입학 조건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자나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②학교가 위치한 주에서 중등과정 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어야 하고 ③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이거나,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한 전 과정으로 학위 수료가 가능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대학원이나 법대 같은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이며 ④공립이거나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⑤해당 기관에서 인가된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졸업한 대학원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려면 미국 내 교육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방 기관인 'National Center of Education Statistics (NCES)' 웹사이트에서 학교 검색을 하면 앞서 나열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접수될 건축 디자이너 직책은 석사 학위로 수료한 부동산 개발 학위를 사용하여 자격이 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학사 학위로 수료한 건축학 학위가 건축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학위다. 이때 취업비자 자격 조건이 미국 석사가 아닌 학사 학위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규정에서 정의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라면 석사 학위 이상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신청서 양식에 해당 학교명과 주소, 그리고 학위를 수료한 날짜와 구체적인 학위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의 제일 첫 장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펜으로 'U.S. Master'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주소란에도 'I-129 H-1B U.S. Master's Cap'이라고 적어 발송해야 한다. 만일 석사 학위를 수료한 학교가 고등교육 기관으로 구분되지 않는데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됐다면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들의 서류와 함께 추첨되지 않고 거절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3-23

[상담-이민]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 주의할 점은

문: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곧 시작되는데 신청 절차 등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나 접수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신청 절차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으며 지난해와 같이 급행 접수 절차는 4월 2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신규 취업비자 접수에 한해서 임시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고액의 임금 조건은 없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정임금이 최저 등급으로 지정되었다면 취업비자 직책에서 요구되는 고난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취업비자 검토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단, 적정임금 등급만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정임금 등급은 취업비자 자격을 검토하는 하나의 요건일 뿐 임금선이 적정임금 최저 등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해서 취업비자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금 외 승인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를 통해 취업비자 자격 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 취업비자 접수는 월요일인 4월 2일부터 시작되고 접수가 시작되는 첫날 할당된 비자 갯수보다 많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이므로 접수 시작 후 5일째가 되는 4월 6일 금요일에 접수 마감이 될 것이다. 접수가 마감 된 후, 그 다음주에는 무작위 추첨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 추첨된 신청자들은 5월 안에 접수를 확인하는 영수증을 전달받았으며 추첨이 되지 않은 신청서들은 7월경에 반환됐다. 서류가 접수돼 추첨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명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접수비가 신청서에 기재된 조건에 맞게 제출돼야 한다. 근무지에 따라 지정된 이민국으로 신청서가 배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한이 지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한가지라도 잘못되어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추첨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서류는 반환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다음으로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취업비자가 접수된 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 언제 만기되는지를 기억하고, 취업비자 신청서가 추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접수를 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작년 5월에 학과정을 마치고 1년간의 견습 기간인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자들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의 OPT는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OPT가 만료되는데 취업비자 추첨 결과가 5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첨이 안되면 신분 변경을 하거나 학생 신분을 연장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접수와 함께 OPT 만료일을 기억하고 추첨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도록 한다. 취업비자가 추첨되면 OPT는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추첨 결과가 더뎌지게 되면 OPT가 만기되고 그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서의 추첨 결과를 볼 수 없는 신청자들이 있다. OPT가 5월 혹은 그 전에 만기되는 신청자들은 취업비자 신청서의 추첨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청서가 이민국에 발송된 것만 증빙해도 학생신분이나 OPT가 6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추첨이 확실해 지지 않을 동안 신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준다. 6월 1일까지 임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라면 졸업한 학교에 취업비자가 이민국에 배달된 증빙서류를 전달하고 6월 1일까지 학생신분 혹은 OPT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추첨이 되지 않은 것이 확정되면 6월 1일 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생기고 이때는 신분 변경 혹은 학생 신분 연장이 가능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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